난임시술비 : 보조생식술(체내.체외인공수정포함시) 소용된 비용
총 급여 3% 초과금액의 15%를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소득공제적용
한도미적용 : 본인,장애인,만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포함
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 난임시술비 의료소득공제의 한도가
없어졌다고 합니다. 즉 무제한.
난임시술비 : 보조생식술(체내.체외인공수정포함시) 소용된 비용
총 급여 3% 초과금액의 15%를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소득공제적용
한도미적용 : 본인,장애인,만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포함
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 난임시술비 의료소득공제의 한도가
없어졌다고 합니다. 즉 무제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