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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달라진점 알아볼께요

by 지식회사다판다 2016. 1. 19.




난임시술비 : 보조생식술(체내.체외인공수정포함시) 소용된 비용


총 급여 3% 초과금액의 15%를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소득공제적용


한도미적용 : 본인,장애인,만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포함






2015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 난임시술비 의료소득공제의 한도가


없어졌다고 합니다. 즉 무제한.